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교육부를 상대로 또 한번 압박에 나섰다.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나아가 교육부 장관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11일 전의교협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행정11부)에 접수한 전의교협 33명의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해 두번째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3월 8일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입시연도 1년 10개월 전(前) 공표가 원칙이지만 의대 증원 사안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해당 발표가 거짓임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 구조개혁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고교졸업 인원보다 대학입학 정원이 초과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육부가 통폐합, 구조조정 및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느닷없이 추진하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대학구조개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항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 1년 10개월 이전 발표하고 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못박은 공정한 입시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전의교협은 "고등교육법령 조항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며 교육부, 복지부, 중대본(행안부)가 고의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입시농단"이라고 힐난했다.
또 "국정농단, 의료농단, 헌법파괴 행위에 해당하는 격"이라면서 "서울행정법원은 전의교협 33명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국가 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향후 전의교협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심문 기일은 오는 3월 14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