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아산병원 '특별휴가'…이대목동 '과별 재량'
전문의 시험 앞두고 4년차 전공의 준비기간 부여 관심…대전협 "충분한 시간 확보 총력"
2022.11.28 05:09 댓글쓰기



코 앞으로 다가온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회원들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지난 26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기간 확보 방법’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 회원들과 논의했다.


그간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공의들은 충분한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해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휴가 15일을 당겨써 기존 휴가 15일에 더해 총 30일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병원 또한 대부분 이를 관행적으로 승인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판결하면서 이 같은 ‘연차 끌어쓰기’가 불가능해졌다.


최근 일부 수련병원은 해당 판례를 근거로 "전공의들에게 익년 연차를 미리 당겨쓸 수 없다"고 고지하고 나섰다.


현재는 각 수련병원들 재량에 맡겨져 병원별로, 과별 체계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전공의들을 배려, 남아있는 휴가에 특별휴가를 신설해서 30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병원처럼 병원이 자체적으로 휴가를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이대목동병원은 과별로 재량에 맡겨, 과 상황에 맞춰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기간을 인정해준다.


이날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대목동병원 대의원은 “시험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교육수련부와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특별휴가 신설이나 병원측 공문 배포는 어렵다는 방향으로 논의됐다”며 “그렇다보니 진료과장 스타일에 따라 15일만 인정해주는 과가 있고, 3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과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의 시험이 내년 2월이기 때문에 최소 한달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전협이 12월에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의학회 등 관계자와 수차례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회의 결과 연차기간 확보에 대한 공문을 요청했지만 여러 법적 기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병원을 압박하거나 협의하는 방향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처럼 특별휴가 신설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평위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병원들에게 공문으로 전달해 압박을 주는 등 방향을 고려해보고 있다”며 “12월 중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전공의는 근로자 및 피교육자라는 독특한 이중적 신분으로 교육을 위해 주 80시간 근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며 “하지만 근무 중 최소한의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한 시간조차 할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의 시험은 4년 간 배운 전공 분야의 의학 지식을 집대성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충분한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연차 휴가를 활용해 시험을 준비해왔던 현실에 대한 개선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한…‘필수의료 종합대책’ 포함 노력


또한 대전협은 이날 총회에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정책제안서를 공개하고 근무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편은 양질의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가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다. 


이날 대전협은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개선 및 초과근무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정부가 준비 중인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포함시키고자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공의법 제7조에 명시된 ‘교육적 목적을 위해 1주일에 8시간의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는 초과근무 단서조항 삭제 ▲수련병원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한 수련 금지 ▲연속 수련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 시간 제공 ▲24시간을 초과한 연속근무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 등이다.


강민구 회장은 “지난 2015년 전공의법 도입에도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질은 의료서비스 및 환자안전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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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maca 11.28 09:43
    600년 역사의 성균관(성균관대). 해방후 미군정당시 성균관 복구령에 따라, 전국 유림대회에서 선출된 성균관장이, 전국 유림대회 결의에 따라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등록(성균관은 제사기구로 분리)하고,국사교육은 이전 관례대로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가 정통승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왔음. 해방후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대항하여 대중언론과 새로생긴 입시지에서,주권.자격.학벌없이 항거해온 마당쇠, 불교 Monkey서울대와 그 밑에서 살아온 일본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나, 서민출신 이용익의 보성전문(동학란을 일으킨 천도교 소속이다, 해방후 친일파 김성수가 인수, 고려대가 되어 동아일보에서 서울대 뒤에 붙어 살아옴)은 고구려 태학이후 최고대학 계보인 고려 국자감(통일신라 국학), 고려말 성균관, 조선 성균관, 해방후의 성균관대의 유일무이 최고대학 자격을 극복하지 못해왔습니다. 대중언론에서 왜구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를 50년정도 이기며 극복해도, 성씨없는 일본 천황으로 새롭게 올라선 점쇠(히로히토,나루히토등)가 세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마당쇠를 이긴 돌쇠대학으로 주권.자격.학벌없이 다시 항거하는 과정을 가지게 될것. 한편, 교과서(국사,세계사), 헌법, 국제법을 못이기는 대중언론.입시지의 한계를 알아야 함.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세워진 귀족사제 이나시오의 예수회(교황청의 실세)산하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성균관대와 서강대만 Royal대며, 일류.명문으로 지속적 제한을 하는게 옳습니다.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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