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편 박차
대전협 "전공의법 일부 개정 추진, 근무 등 수련환경 적극 개선"
2022.09.21 14:02 댓글쓰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26기 집행부 출범에 발맞춰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국회 및 대정부 제안에 적극 나선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첫 단계로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관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전협은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 및 정책을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관행화된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 하에서는 전공의가 24시간 연속근무 이후 수면을 취할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미흡한 근무여건으로 전공의 과로사 등이 반복되는 현시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태"라고 말했다.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강민구 회장은 "환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있어 전공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중 일부는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수련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흡했던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와 개선을 위한 공식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는 등 전공의법 일부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지난달 4일 국회의원실 면담 및 전공의법 개정안(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회신,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대한 대정부 회신을 받았다.


또한 지난 15일에는 대국회 및 대정부 정책제안을 통해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제도에 대한 개선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포함한 전공의법 일부개정은 양질의 수련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전공의 권리 보호, 전문의료인 양성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구 회장은 “2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9월 하순에 예정된 복수의 국회의원실 면담, 국회 입법조사처 등 면담을 통해서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 필요성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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