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중보건장학’ 의대생 모집에 다시 나선다. 상반기 1명 지원에 그쳤지만 조건은 바뀌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하반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이달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 근무,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강화하려는 취지다.
대상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사명감과 열정을 가진 전국의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재학생이다. 모집 인원은 의과대학 재학생 10명, 간호대학 재학생 00명이다.
선발된 △의과대학생은 학기 당 1020만원(연간 2040만원) △간호대학생은 학기당 820만원(연 16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건은 장학생 대상 각종 교육과 멘토링에 적극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최대 2년~최대 5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근무 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 지자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일한다.
졸업 후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 시작을 원칙으로 하되, 법이 정한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 가능하다.
장학금 수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의무복부기간은 2년 이상이다. 의무복무기관은 복지부에서 기관별 인력수요와 당사자 선호,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서 결정한다.
퇴학이나 제적 등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에 장학생 지원서 포트폴리오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대학에서 안팎의 전문가로 선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면접 평가(30점)와 서류 평가(70점)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서 최종 선발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장학생 1519명을 배출했다.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 등에 따라 20여년간 중단 이후 지난 2019년 부활했다.
2019년 의대생 대상 상‧하반기 20명 모집에 지원자는 8명에 불과했고, 2020년 역시 14명 중 4명밖에 모집하지 못했다. 작년에는 11명 정원 중 지원자는 단 1명, 올해 상반기에도 1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유인을 위한 확실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해당 제도가 가진 문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지적됐다.
의료계에선 “지원율 저조는 공공의료 현장의 근무·생활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한데다 의대생들에게 해당 기간이 일종의 경력 단절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절감하게 됐다”면서 “현재 검토중인 개선 방안을 재정 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