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전면 개선 시급"
대전협 "필수·중증의료 영역 기피 현상 해결의 시작"
2022.09.01 17:43 댓글쓰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수정 필요성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1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이 필수·중증의료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로가 누적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줘 심혈관계질환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이환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국내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은 모두 사망 위기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법 제정 이전 주당 130~140시간을 일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사망한 전공의가 부지기수"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주당 80시간 내외 장시간 근로 및 주2~3회에 걸친 36시간 연속근무를 감당하고 있는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의료인 36시간 연속근무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없이는 필수 및 중증의료 영역에 대한 기피 현상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진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연속근무제도 개선 및 고난도·고위험·응급수술 분과 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필수 및 중증의료 문제의 피할 수 없는 해결책"이라며 "사명감만을 강요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민구 회장은 "우선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당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또한 36시간 연속근무의 경우 24시간 근무 이후 남은 12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모두 전공의법 제7조 개정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며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및 수련 수가 신설을 통한 추가 수당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시간 근무 및 야간당직 후 타 직역과 동일하게 '오프(off)' 제공"


대전협은 또한 24시간 근무 및 야간 당직 후에는 타 직역과 동일한 '오프(off)' 제공을 요청했다.


강민구 회장은 "이는 동일 시간 내 근무 배치 문제로, 첨예한 쟁점 사항을 뒤로 하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며 "미국 및 유럽 국가 등 해외 전공의 근로시간 규정 제도를 참고해서 36시간 연속근무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행정부가 의료진 처우 개선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수많은 정치적, 형식적 논의를 뒤로하고 지금 당장 죽음의 레이스를 멈출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만 가진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제도 개편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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