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무려
1000명이 넘는 의과대학 교수들 자격 박탈 논란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협력병원 사태가 병원계 완승으로 마침표를 찍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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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5년 전 협력병원 의사들의 교원 자격을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시행된데 이어 이번에는 사학연금 관련 소송에서도 의과대학들이 승소했다.
을지병원에서 불거졌던 협력병원 교수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전국 의과대학 교수 1818명이 자격을 상실할뻔 했던 위기를 반추해 보면 완전한 전세 역전이라는 분석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울산공업학원 등 5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들이 사학연금에 납부한 회수금은 법률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하고, 미납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학연금법은 국가부담금이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이를 환수할 권한을 사학연금에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시발점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육부는 당시 을지대학교 회계감사 과정에서 협력병원인 을지병원 의사들에게 ‘교수’ 지위를 임의로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상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교원을 파견하는 행위는 불법이었다. 하지만 을지대가 ‘교수’ 자격을 부여한 협력병원 의사는 100명이 넘었다.
처음으로 교과부 감사를 받은 을지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공방 끝에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협력병원 교수 자격 논란은 을지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길병원, 강남차병원, 강동성심병원 등도 동일한 상황이었다.
판결대로라면 이들 병원 소속 의사 1818명이 하루아침에 ‘교수’ 직함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하면서 병원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부가 고심 끝에 사립 의과대학 교원이 협력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상황의 반전이 시작됐다.
갑작스런 교육부의 태도 변화를 놓고 비난이 일었지만 “세계적 흐름과 국공립 의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며 밀어부쳤고, 해당 법안은 2012년 7월 전격 시행됐다.
‘교수’ 직함 박탈 위기에 놓였던 의사 1818명이 전격 구제되면서 협력병원 문제는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사학연금이 발목을 잡았다.
해당 의사들이 교수 직함을 유지하는 동안 사학연금 196억9800만원, 퇴직수당 303억62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07억200만원 등 607억6200만원의 국가보조금이 유입됐다.
교육현장에 초래될 혼란을 감안해 교원자격을 허용했던 교육부도 ‘돈’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했다. 국가부담금만큼은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급하지 않을 경우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등의 패널티까지 언급했다.
교육부는 2012년 2월 각 학교법인에 그 동안 국가가 부담한 사학연금·건강보험료 등 국가부담금 약 126억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학교법인들은 회수금 중 일부를 두 차례에 나눠 사학연금에 납부했다.
사학연금은 미납금 약 65억원도 회수하라는 교육부 통보에 따라 지난해 1월 각 학교법인들 재산을 압류한 뒤 미납금 납부를 요구했다.
재산 압류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일송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법인은 납부요구에 불응했고, 같은 해 3월 사학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국가부담금 회수금 약 65억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거액의 국가부담금을 반납해야 했던 학교법인들은 이 돈을 다시 돌려받게 됐다.
특히 재판부는 협력병원 교수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 임용절차를 거쳐 법인들이 운영하는 의과대학 교원으로 채용됐다”며 “사립학교법상 교원 지위를 갖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협력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면서 의대생 교육과 연구를 하는 운영방식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다”면서도 “이는 원천적으로 금지돼야 할 성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