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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신년 1월 회칙 개정안 추진 여부 논의
'총회 심의 및 승인 과정 누락되지 않도록 올바른 인수인계 목적'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2년 1월 이사회에서 '회칙 제7조, 40조 회칙 개정안'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집행부 결산 심의 및 승인에 대한 대의원총회의 회칙상 권한 부재에 대한 대안이다.
회칙 개정안 추진은 집행부 임기 종료 후 결산에 대한 총회 심의 및 승인과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올바른 인수인계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집행부 결산에 대한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심의 및 평가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전 집행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올바른 결산 심의가 불가능했으며 이번 정기총회에서도 승인 과정이 진행되지 못했다.
대전협 류환 법제이사는 “회칙을 개정함으로써 전임 집행부 활동 및 결산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운영 민주성 및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코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행 회칙상 개정안 논의를 위해서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집행부가 결산 안건을 발의하고 총회가 심의, 승인해왔다"며 "회칙에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25기 집행부는 정기총회에서 결산 안건을 철저히 준비해서 회원들의 올바른 평가와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