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의사국시 실기시험일 배정방식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선발대로 시험을 치른 학생이 이후 수험자에게 시험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특혜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시험일 배정을 완전히 바꾼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실시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종합감사에서 의사 실기시험일 배정방식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국시원장에게 관련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실기 및 필기시험으로 구성된 의사 국가시험을 의과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졸업 시 학생들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국시원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시행하면서 의과대학에 배정된 날짜 중에 응시자가 시험일자를 선택하도록 운영돼 왔다는 점이다.
국시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최초 도입된 제74회(2009년)부터 제85회(2020년)까지 각 대학에 배정된 날짜 중에서 응시자가 선택하도록 운영했다.
응시자가 직접 시험일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선발대로 시험을 치른 학생이 이후 수험자에게 시험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특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10여 년 동안 실기시험 응시자 시험일 배정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해 오던 국시원은 지난해 갑작스레 무작위 배정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조치였다.
실제 지난해 치러진 제86회 실기시험은 의대생 국가시험 응시 거부 사태로 긴급하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한 탓에 일정상 응시자에게 시험일자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국민신문고는 물론 국정감사에서도 의사국시 실기시험 특혜 논란이 제기됐고,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올해 초 제도 개선 의견을 내놨다.
학교별로 시험일 배정 후 그 기간 동안 응시자가 일자를 선택하는 경우 동일 학교 지도교수와 응시자 상호 간에 시험 일정을 상의해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지적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감사보고서에서 “국시원은 시험일 선택으로 인한 특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험 일자를 무작위 배정 방식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 수립 시 전문성·공정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험일자 배정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국시원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