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은 교원 신분과 별개로 근로자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연주 판사는 1년에 15개 연차를 쓰지 못한 것에 보상하라며 아주대의료원 소속 교수들이 학교법인 대우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지난 3월 29일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아주대의대 교수노조가 제공한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일반 교원들과 달리 방학이 보장되지 않는 의대교수들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상교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에 10여 개 안팎의 연차 밖에 못쓴다. 방학이 보장되는 일반 교원이나 근로자와 달리 제대로 휴가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임상교원의 경우 교원 지위에 더해 근로자로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내용, 지휘‧감독 체계, 보수의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대학교수들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을 통해 보수기준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근로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립학교법에 준용되는 공무원 수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교원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과대학 교수로서 직무 특수성에 의해 의료원에 겸직발령을 받아 그 직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뿐”이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교원 신분과 별개로 의료원 의사라는 근로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임상진료가 직무의 일부라는 근거는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의과대학 소속 임상정임교원이 의료원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복무로서 ‘예정된 겸직’이란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겸직에 수반되는 근로제공이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와 배치되거나, 교원 지위와 구분되는 ‘의사로서의 지위’로 분리되는 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와 관련해선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비춰 볼 때, 임상전임교원에 대한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대학의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일 겸직 교원의 보수 지급에 관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재성 아주대의대교수노조 위원장은 “판결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장 판결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방학 없이 연간 15일의 휴가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며 “사실상 의대 교수들의 휴식권은 법적으로 회색지대에 놓인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낸 아주대의료원 교수 10명은 현재 법률전문가 검토를 받으며 항소 여부를 고려 중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아주대의료원 관계자는 “특별히 입장을 전할 것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