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에게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민법 660조를 근거로 한 달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했다.
전 통제관은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각 의료기관에 해당 사안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직 처리가 안 된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이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0명 이내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날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초 개설된 구인·구직 게시판에 '사직했다', '임용 포기했다'며 구직을 신청하는 전공의들의 글이 260여건 올라왔다.
다만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병원이 수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직 효력이 발생하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거나 개업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법상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지금도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다"며 "한 달이 지난다고 해서 사직서에 효력이 발효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