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SK, 희망퇴직 가동…노사, 사전합의 '충돌'
"합의 없이 일방 진행" 반발 vs "희망퇴직은 합의 대상 아니다" 반박
2022.08.26 05:10 댓글쓰기

2015년, 2018년 등 근래 잦은 인원감축을 진행한 한국GSK가 이번에는 영업부서를 대상으로 감원을 시도하며 내홍이 일고 있다.  


25일 회사와 노조에 따르면 이달 16일 GSK 영업부서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프로그램(ERP)이 가동됐다. 


이에 회사는 오는 8월 31일까지 희망퇴직자를 접수하고, 희망자는 한달 후인 내달 30일 사직하게 된다. 


이와 관련, 노조는 “회사가 지금까지와 달리 어떤 논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영업부서에 ERP를 진행하고 직원들과 면담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까지 희망퇴직을 조기 접수할 경우 1개월분 통상임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는 전언이다. 


“여태 회사가 ERP 진행 시 노사가 퇴직조건을 담보하고 구성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신의성실하게 충분한 사전합의를 거쳤지만, 이번에는 일방적이었다”며 노조는 문제삼고 있다.


이 ‘사전합의’ 여부를 놓고 노사는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GSK 단체협약 제21조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원하고자 할 때는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 


노조는 “신의를 저버린 사측 행위로 인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던 이번 ERP에 대해 노조는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사측에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해당 협약 조항의 ‘감원’에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희망퇴직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사측은 “GSK는 노조와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소중히 생각한다”며 “회사 인사경영권 일환인 ERP 실시와 관련한 노조 의견을 주의깊게 듣고 있으며,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희망퇴직 접수 기한인 이달 말까지 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적극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는 희망퇴직 대상 직원들 의사를 존중하겠다”면서도 “지금까지의 노사 관계 신뢰를 전면 깨뜨린 사측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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