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켐바이오→리가켐 사명 변경
레고 상표권 소송 패소 영향…회사명 변경 영향 미미
2024.03.16 16:35 댓글쓰기



레고켐바이오가 '리가켐바이오'로 사명을 바꾼다. 지난해 완구회사인 레고(LEGO)가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기존 사명으로 출시한 상용화된 없는 만큼, 사명 변경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레고켐바이오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18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을 포함한 정관 변경 안건을 결의한다.


변경된 사명은 '리가켐(LigaChem)바이오사이언스'로, 약칭인 LCB는 유지할 예정이다.


'리가켐'은 '연합'이라는 뜻의 스페인어 '리가(Liga)'에서 유래했다. 레고켐바이오의 핵심역량인 Medicinal Chemistry와 Bioscience의 시너지로 ADC(항체 약물 결합체)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사 측은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그에 따른 브랜드 신뢰도와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사명을 변경한다"며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보다 명확히 구축하고 기존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글로벌 성장에 대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완구회사 레고는 레고켐바이오를 대상으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레고켐바이오는 레고켐제약 인수 후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라는 상표를 2018년 특허청에 등록했는데, 레고가 특허청에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특허법원에서는 2020년 12월 해당 상표가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상표 'LEGO'의 식별력을 손상 시킬 여지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레고사 승소 판결을 했으며, 지난해 12월 대법원 2부가는 원고 승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레고켐바이오가 사명을 변경했지만, 기존 사명으로 상용화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레고켐바이오는 지난 1월 식품기업 오리온을 최대주주로 맞았다.


오리온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796만주를 기준가액의 5% 할증된 5만9000원에 21.88%를 약 4700억 원에, 그리고 창업자인 김용주 대표이사와 박세진 사장으로부터 140만주를 할증 없는 기준가로 3.85%를 약 787억원에 매입하며 총 5487억 원을 투입 25.73%를 취득해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증자 및 구주매입자금 납입은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양사 합의에 따라 레고켐바이오는 이번 최대주주변경에도 김용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현 경영진 및 운영시스템 등은 향후에도 변함없이 유지하게 된다.


레고켐바이오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CDO 계약, 키프라임리서치와 비임상 계약, 에스티팜과 ADC 제조 공정 공동연구 및 제조위탁계약을 맺으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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