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바이오메딕스, 투자주의 환기종목 해제 가능?
"회계 정책 변경 결과, 올 7월 기준 자본잠식률 50% 미만 확인"
2024.09.26 19:38 댓글쓰기



반기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해 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에스바이오메딕스가 "올해 7월 기준으로 진행된 임의 감사 검토를 통해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26dlf 밝혔다.


이에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8월 16일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과 관련해 주주분들 걱정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상황을 계기로 당사의 감사인(회계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회계 정책을 변경했다"며 "변경된 회계 정책을 반영해 2024년 7월 기준 임의 감사 검토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이러한 임의 감사 검토는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변경된 회계 정책을 통해 2024년 7월 기준 당사의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러한 임의 감사를 통해 당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지난 1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를 받은 바 있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반기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해 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는데, 이에 대한 지연 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를 받게 됐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이유에 대해 "회계적 이슈 때문이며, 다른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에 해당되는 기업의 부도덕성 및 존속성 문제에 따른 이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2024년 반기검토 사실확인에서 반기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이상이 발생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 됐으나,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반기검토 사실확인에서 감사 의견이 연결과 별도 재무제표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회사에 따르면 반기 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발생 사유의 큰 원인 중 하나는 금년 6월 말 기준 주가 상승으로 인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다. 


회사 측은 "올해 상승된 주가를 반영해 파생상품평가를 진행했고, 26억7000만 원의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회사 현금의 유출이 아닌 발행된 신주인수권의 평가에 따른 회계적 손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이번 상황으로 ▲파생상품 재분류 ▲종속기업 투자지분 측정방법 2개 회계 정책을 변경했다.


회사 측은 "2024년 1월 1일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전환가격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전환가격이 확정되는 시점에 기존 분류를 유지하던 정책에서, 전환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부채/자본의 요건을 검토 후 자본요건 충족시 자본으로 재분류 했다"고 설명했다.


즉, 신주인수권과 같은 파생상품의 평가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변경한 것인데, '부채로의 분류'는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주가가 높아질수록 기업의 회계적 손실도 높아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기준 반기 검토에서 발생된 파생상품 손실 26억7000만 원이 회계정책 변경을 통해 제거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지금까지 종속기업 투자지분 측정을 '원가법'을 사용했으나, 회계 정책 변경으로 종속기업 투자지분 측정을 '지분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재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에스테팜 지분 42.6%를 보유 중이며 양사 재무 상태는 연결돼 있다.


이 같은 회계 정책 변경 결과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 2024년 7월 기준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얼마전 공시된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무관한 사항"이라며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배제해도 당사는 2024년 7월 기준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발표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 안전성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해제가 오는 12월 온기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 규정상 자본잠식 50% 이상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해제는 반기(6월 기준) 및 온기(12월 기준) 재무제표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걱정과 염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치료제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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