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규제당국으로부터 연달아 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으로 세레타이드, 후릭소타이드주니어에보할러50마이크로그램, 듀악겔5% 등 5개 품목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우선, GSK 천식체료제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220만원을 부과했다.
세레타이드는 크시나포산살메테롤과 프로피온산플루티카손 복합제로, 주로 기관지 확장제와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병용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주로 사용된다.
스프레이형 천식치료제인 후릭소타이드주니어에보할러50마이크로그램의 경우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이 제품은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성분으로, 간헐적으로 기관지확장제가 필요하거나 정지적인 천식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된다.
이들 4개 품목의 행정처분 사유는 원료약품 중 주성분 규격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모두 동일하다.
여드름 치료제 듀악겔5%의 경우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 기간은 8월 1일이부터 15일까지다.
GSK는 의약품 직접용기 제조번호와 사용 기한이 바뀐 제품을 수입,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듀악겔은 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과 함수과산화벤조일이 결합된 제품으로, 경증 또는 중등도 여드름 치료에 주로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