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10개 품목에 대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비엠에스제약 캄지오스캡슐(마바캄텐), 미쓰비시 다나베 파마코리아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 한독 엠파벨리주(페그세타코플란) 등 3종은 급여적정성을 각각 인정받았다. 단, 업리즈나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적정성 인정 판단을 받았다.
재평가로 급여적성을 노렸던 품목들도 희비가 엇갈렸다.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완화 및 당뇨병 다발신경병증 완화 치료를 혜택으로 하는 티옥트산와 기관지천식, (성인)알레르기비염 및 (소아)통년성 알레르기비염을 적응증으로 한 프란루카스트수화물은 각각 급여적정성을 승인했다.
반면 ▲이토프리드염산염(임상적유용성 無)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임상적유용성 불분명·비용효과성 無) ▲레보드로프로피진(임상적유용성 불분명·비용효과성 無) ▲모사프리드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임상적유용성 無) 등으로 고배를 마셨다.
심평원은 “7개 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