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식약처 '잔탁 등 라니티딘 약품, 발암물질 무(無)'
속쓰림·위궤양 등 치료 사용···'395개 품목 대상 검사 확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6일 잔탁 제품과 잔탁에 사용하는 원료제조소에서 생산된 라니티딘을 검사한 결과, ‘N-니트로소디메탈아민(NDMA, 발암물질 가능성)’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한 2A물질이다.
지난 13일(현지기준)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EMA) 등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잔탁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한국 GSK가 허가 받은 잔탁정 75mg(일반의약품)·잔탁정 150mg(전문의약품)·잔탁주 2mL(주사제) 등 3개 품목 29개 제품과 잔탁에 사용된 원료 라니티딘(6개) 총 35개를 긴급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의 결과 발암물질이 없다고 확인한 것이다.
식약처는 현재 수입 또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라니티딘 원료와 해당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395개 품목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FDA와 유럽 EMA는 일부 라니티딘 함유 제제에서 NDMA가 검출됐지만 극히 소량이어서 회수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라니티딘 계열의 제산제는 속쓰림, 위궤양 치료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