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69개제약사 상대 발사르탄 손해배상 21억 청구
진찰료 10억4700만원·조제료 10억6400만원···8월 고지 후 미납시 소송
2019.07.19 16: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발사르탄 관련 재처방 및 재조제(행위료)에 따른 국내 제약사 69곳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갔다.


제약사별 손실금은 대원제약이 가장 많았고 한국휴텍스제약, LG화학, 한림제약, JW중외제약, 한국콜마, 명문제약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2019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발사르탄 관련 손해배상 청구 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순물 함유 우려 발사르탄 원료의 고혈압치료제 70개사 175개 품목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 의약품을 교환했다.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전체 25만1150명분의 21억1100만원이다.


세부적인 청구내역은 진찰료 11만6017명에 대한 10억4700만원, 조제료 13만5133명의 10억6400만원이다.


복지부는 판매중지로 인한 고혈압약 재처방 및 재조제에 따른 손실금을 판매제약사 69곳을 상대로 약 2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나머지 1개사는 식약처 판매중지 대상이었지만 해당사 제품교환 등으로 인한 진찰료, 조제료 청구내역이 없었다.


제약사별로는 ▲대원제약이 2만5957건, 2억22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휴텍스제약 2만1570건, 1억8050만원 ▲엘지화학 1만9297건, 1억5983만원 ▲한림제약 1만6740건, 1억4002만원 등이다.


건강보험공단 협상 약제와 달리 제네릭 약제는 공단과의 협상절차 또는 손해배상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률 검토를 거쳤다.


공단은 법률자문을 통해 ‘제조사의 제조물 및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돼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발사르탄 제조상 결함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달 초 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손해배상청구 관련 사전협의를 거쳤다. 손해배상청구 대상 제약사 69개사 중 60개사가 해당 협회 소속사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8월 결정고지 및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며 “제약사별 구상금 결정 고지 후 미납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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