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 전(前) 대표 등 34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한지 8년 여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3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책임자 18명을 비롯해 원료 공급 담당자 4명, 증거인멸 등 진상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그뿐 아니라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공무원과 사회적 참사 특조위 조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도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진행한 첫 수사에서 정부 독성실험 결과를 통해 이 화학물질들의 정확한 피해 인과관계를 확정하지 못했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CMIT·MIT 소재 가습기 살균제를 단독 사용한 사용자에게서 전형적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소견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지난 1994년 처음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할 당시부터 원료물질인 CMIT와 MIT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SK케미칼은 유공에서 가습기 사업을 인수한 뒤 애경산업과 공동으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증도 하지 않았음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SK케미칼은 첫 수사 때부터 문제가 됐던 화학물질 PHMG가 독성물질인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에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CMIT·MIT 소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과실을 규명하고 PHMG 원료공급 과정의 과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