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제약사 이중고···손해배상+매출 급락
69곳, 지난해 상반기 590억···금년 대부분 제품 판매 중지·철수
2019.07.26 07: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발사르탄 사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제품 판매 중단으로 매출이 급감한 데 이어 건강보험 손실금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사르탄 관련 재처방 및 재조제에 따른 손실금 21억1109만원을 국내 제약사 69곳에 차등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많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제약사는 대원제약으로 2억2000만원이 책정됐고, 이어 한국휴텍스제약 1억8000만원, LG화학 1억5900만원, 한림제약 1억4000만원, JW중외제약 1억2100만원, 한국콜마 1억원이다.  

69개 제약사들은 지난해 7월 발사르탄에서 불순물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곧바로 제품 판매 중지에 들어갔다. 거의 1년간 판매가 정지됐다.

실제 유비스트 원외처방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약 대부분이 처방 '0원'을 기록했다.

명문제약, 동광제약, 아주약품, 삼익제약, 유니메드제약, 씨엠지제약, 알리코제약, 대한뉴팜, 휴온스, 환인제약, 광동약품, 케이엠에스제약 등의 제품은 처방됐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 이들 제약사 69곳의 원외처방액은 약 590억원으로 조사됐다. 발사르탄 사태 이후 판매 중지로 의약품 처방액은 90% 정도 감소했다.

2018년 상반기 대원제약은 43억원, 한국휴텍스제약은 46억원, LG화학 39억원, 한림제약 26억5000만원, JW중외제약 34억원, 한국콜마 27억원 처방됐다.    
 
즉, 6개사 처방액만 따져도 215억5000만원 정도 매출이 줄어든 셈이다. JW신약과 한국피엠지제약 등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처방액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다.

JW신약은 작년 상반기 200만원 처방됐는데, 손해배상금이 300만원 부과됐고, 한국피엠지제약은 같은 기간 처방액이 100만원이었는데, 손실금을 200만원 부담하게 됐다.

이는 편의상 상반기에 국한해서 집계한 금액으로,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 제약업체들의 손실은 더 커진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정부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고 나서자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업계가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약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 셋째 발사르탄의 유해성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 A제약사 관계자는 "규제당국의 허가 시스템을 통과한 약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약사가 그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느냐"며 "이번 사건처럼 제조사가 문제를 저지른 게 아니라 원료를 수입한 원료업체 과실로 인해 우리도 피해자인 상황에서 제약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도 "범죄를 저질러도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식약처는 무작정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며 "엄밀히 따지면 의약품 심사 및 허가,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식약처 역시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니느냐"고 반문했다. 

발사르탄 유해성이 아직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며,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 근거가 없는데도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C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처가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으로 유해성이 낮다고 발표했는데, 왜 제약사에 건보 손실금을 배상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발사르탄 원료에 대한 규격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규정을 어겼다고 책임을 묻는지 알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