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지난해 세무조사로 197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삼진제약이 올해 초 추가로 220억 여원의 추징세액을 납부했지만, 이를 늦게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삼진제약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20억6392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고 선급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소득귀속 불분명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추납분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즉, 세무조사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 항목이 있을 경우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삼진제약이 추납분을 선납한 뒤 그 내용을 바로 공시하지 않은 점이다.
삼진제약의 선급금 지급 결정은 이사회 결의일인 올해 1월 10일 내려졌으나 이를 지난 6월 20일 지연 공시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위반이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에서 공시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현재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추징금을 선납했으나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법리적 문제도 남아 있어 회계처리 과정때문에 공시가 지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