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6일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는 (주)한국백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9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와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BCG(Bacille Calmette-Guérin)는 영·유아 및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으로, 생후 4주 이내 접종이 권장된다.
접종방법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주사형)과 경피용 BCG 백신(동장형)으로 분류되며,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주)한국백신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 이득을 취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내에 판매가 허가된 BCG 백신은 SSI사의 피내용, JBL사(Japan BCG Laboratory)의 경피용·피내용 BCG 백신 등 세 가지다. SSI사 피내용 BCG 백신은 (주) 엑세스파마, JBL사 BCG 백신은 (주)한국백신이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통해 수입, 판매 중이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지난 2015년 3월 SSI사 백신부문 민영화 과정에서 생산 중단으로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어려워지자, 같은 해 8월부터 JBL사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 방안을 (주)한국백신과 협의했다.
2016년 3월 (주)한국백신은 JBL사 피내용 BCG 백신 허가를 획득해 같은 해 총 2만 1900세트의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했다. 하지만 (주)한국백신은 2016년 9월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이를 증대하기 위해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감소시켰다.
(주)한국백신은 2016년 10월 K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했고, 같은 해 12월 JBL사와의 업무 협의 과정서 수정된 주문량 1만세트도 더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이듬해인 2017년에는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주)한국백신은 질본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고, 취소 이후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해당 건은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향후 제약 분야의 위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의약품 선택권 및 가격 등과 관련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