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보사 허가 당시 식약처장 검찰 고발
주성분 미확인 '직무유기' 혐의…코오롱티슈진·생명과학 대표도 고발
2019.05.14 15: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시민단체가 손문기 전(前)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한 혐의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손문기 전 식약처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로 신약 허가를 받았다. 손 전 처장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처장직을 역임했다.
 

단체는 "손 전 식약처장이 재직 당시 인보사의 신약 허가를 내주면서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사기와 사기공모 등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허가받을 당시부터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인보사 개발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관여한 노 대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31일까지 21개월간 인보사를 3707명이 치료제로 사용했고, 1회 주사비용이 600만~7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금액은 약 241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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