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앞으로 한미약품은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 염 변경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기 어렵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한국화이자제약이 작년 11월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화이자는 한미약품의 '노코틴'(성분명 바레니클린옥살산염)이 챔픽스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조 및 판매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바레니클린 옥살산염은 통상의 기술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염으로, 바레니클린 주석산염과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바레니클린 물질특허의 연장특허권 효력 범위에 속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염이 다른 제품은 존속기간 연장 특허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 판단을 근거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초 대법원이 다른 의약품 특허 사건에서 '염이 다른 제품이라도 존속기간 연장 특허에 적용된다'고 내린 판결도 염변경 제품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오는 5월24일 예정된 챔픽스 물질특허 회피 항소심에서도 국내 제약사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