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디나졸람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2019.05.22 09:5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아디나졸람 등 신종물질 6종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시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1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12종이 포함돼 있고, 2종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현재 84종이 지정돼 있다.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192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물질들은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운동조절능력 소실, 호흡억제 등 신체·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어 최근 스위스에서 신종 유사마약류로 지정됐다.

아울러 지난 2016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1P-LSD’ 등 31종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 된다.

암페타민 계열(13종), 트립타민 계열(8종), 오피오이드(3종), 합성대마 계열(2종), 펜사이클리딘 계열(2종), 벤조디아제핀 계열(1종), 벤질피페라진 계열(1종), 에르골린(1종) 등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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