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25일 인천 그랜드하얏트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CP담당자를 대상으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의약품 리베이트 판례, 윤리경영 국제동향 등을 조명한다. 특히 지난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정보 제공 절차와 준비 사례도 공유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김옥희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 △최신 의약품 리베이트 판례 동향 및 분석(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ISO 37001 인증 및 사후심사 사례(이행수 보령제약 팀장, 이승엽 한미약품 팀장) △약무정책 동향(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부경복 TY&Partners 변호사) △지출보고서 정보제공 준비사례(이창재 동아ST 팀장, 김재득 종근당 이사) △제약산업에서의 TAX, Compliance 현안과 대응(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강인제 변호사, 최성운 위원) △의약품 시장 투명화와 윤리경영 국제동향(황지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 △의약품 정보제공 관련 최신동향(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최근에 바뀐 윤리경영 정책부터 관련 사례를 폭넓게 다뤘다”며 “실무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