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경남제약이 또 다시 악재를 맞았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데 이어 前 경영진의 횡령 혐의까지 드러났다.
경남제약은 지난 10일 공시를 통해 전 경영지배인 김상진 씨를 25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이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 3월 28일에도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한 차례 공시한 바 있다. 경남제약이 작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경남제약은 공지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경남제약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간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제약 측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상장유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간사(자문사) 선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제안서를 받아 이달 18일 이사회에서 선정할 것”이라며 “5월 17일 전후로 우량한 SI(전략적 투자자) 또는 FI(재무적 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제약은 지난해 12월 회계처리 위반 적발 및 개선계획 미이행 등으로 인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가 올해 1월 개선기간 1년을 얻어 회생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