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이 제약계 최초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국내에 진출한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같은 얀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제약사도 수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 근무시간제 일종인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총 근로시간만 정해두고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기는 제도다.
13일 제약계에 따르면 얀센은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에 직원과 경영진 모두 공감대를 형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얀센이 도입하는 제도는 출퇴근 시간을 100%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무해야 할 ‘코어타임(Core time)’을 정해두는 ‘부분 선택적근로시간제’다.
회사는 ‘월 근무시간’ 등에 대한 합의를 이달 내 마무리 짓고 12월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작 및 종료의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근무형태다.
독일에서 시작, 많은 국가에서 활용된다. 국내서도 외국계 회사를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약계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특히 제약계는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직원 복지를 강조하며 유연근무제를 시행해 왔다. 이를 앞세워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 ‘여성친화기업’ 등의 타이틀을 얻어왔다.
하지만 얀센을 포함해 대부분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시행하고 있던 유연근무제는 출퇴근 시간에 약간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선에 그쳤다. 특히 ‘유연성’마저 사측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했다.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서도 과도한 업무량으로 시간외 근무에 허덕이면서 로컬화된 다국적 제약사라는 질타를 들어왔다.
얀센이 이번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을 결정하기 까지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올해 초 시간외 근무와 관련한 노사갈등으로 고용노동부 진정과 고소·고발까지 이어진 바 있다.
해결 과정에서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이라는 합의에 이르게 됐다. 또 올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리급까지만 지급되던 초과근로수당을 과장급 이상에게도 지급하도록 합의하기도 했다.
제약계 관계자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제약사들도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며 “얀센이 선택적근로제를 시작하면 다른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