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중단 공시 한미약품 '고의성 없었다'
2016년 이어 연휴 前 악재 공시 관련 의혹에 당혹
2018.02.20 12:10 댓글쓰기

설 전날 내보낸 임상 중단 공시를 놓고 구설에 오른 한미약품이 "오해일 뿐, 속상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14일 ‘릴리, 한미의 BTK억제제 류마티스관절염 임상2상 중단, 다른 적응증 개발 협의 중’이라는 제목의 공시를 했다.

파트너사인 릴리가 BTK억제제(LY3337641/HM71224)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 2상 중간분석 결과, 목표하는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임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임상 중단으로 계약상 변경이나 계약금 반환 등 비용상 의무사항은 없으며, 공시일은 릴리로부터 통보받은 날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공시 후 홈페이지를 통해 "HM71224의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중단과 관련, 신약 개발 중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내용의 입장문도 발표했다.

회사 관계자는 "임상을 진행하다보면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릴리에게 관련 내용을 정오에(14일) 통보받은 뒤 공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가의 반응은 싸늘했다. 임상 중단이라는 실제 공시 내용보단 공시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불리한 이슈 감추기 위해 공시 시점을 조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  

한미약품은 폐암 치료제 올리타와 관련해 사노피와의 계약 해지에 대한 늑장공시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16년 베링거인겔하임의 한미약품 항암신약(올무니팁) 기술이전 계약 취소 공시도 10월1일부터 3일까지 개천절에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 직전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릴리로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 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최대한 빨리 공시한 것”이라며 “공교롭게도 장이 마친 뒤 알리게 돼 늑장 공시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고의성이 없다"며 "릴리와 다른 적응증을 논의하고 있고, 계약금 반환 등의 이슈가 없어 악재가 아닌데, 이런 오해까지 받게 돼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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