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로 국세청에 낸 증여세 132억원 가량을 환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 1부는 서 회장이 지난 1월 2013년과 2014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국세청에 낸 132억1000여만원을 되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이 부과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 대상이 됐다.
셀트리온은 의약품을 생산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넘기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품목을 독점적으로 유통, 판매한다.
이런 구조를 통해 셀트리온 매출액 중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나온 매출이 2012년 94.57%, 2013년 98.65%를 차지했다.
게다가 서 회장은 두 회사의 지배주주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당시 그는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6.99%를 통해 셀트리온지분(20.09%)은 간접,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50.31%)은 직접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배주주가 맞다”며 “상속 및 증여세법에 명시된 조건만 충족되면 국세청이 과세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라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청구인이 서 회장님 개인이기에 회사 측과 별개의 사안으로 따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개혁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서 회장이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로 개인 자산을 축적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이 발간한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富) 증식 보고서’를 보면 서 회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 자산 4조5395억4300만원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