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티칸정·시노비안주·플루티폼흡입제 보험 급여
복지부·심평원, 내달부터 적용
2014.02.26 20:00 댓글쓰기

내달(3월) 1일부터 수입의약품 면역억제제 '써티칸정'과 국내 개발 신약인 골관절염치료제 '시노비안주', 천식치료 흡입제 '플루티폼' 등에 보험급여 혜택이 적용된다. (가나다 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 고시했다.

 

'써티칸정'은 심장이식 환자의 거부반응 예방을 위해 처방되고 있다. 이 제품은 심장이식 환자에게 사이클로스포린 및 코르티코 스테로이드와 써티칸정 병용 투여 시 보험급여를 적용하며, 국내 300여명의 환자가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노비안주’는 기존 히알루론산 나트륨 주사제에 비해 체내 반감기를 늘려 투여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줄인 국내신약이며 약 10만명 정도의 환자가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노비안주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플루티폼흡입제'는 지난해 11월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으며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병용투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천식치료 등에 적응증을 허가 받았다.
 
급여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 시 인정받으며, 해당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3∼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기재토록 했다.
 
플루티폼흡입제는 동일한 적응증에 사용하는 '포스터100/6HFA'와 동일한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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