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발기부전치료제 전부 가짜
식약처, 성기능 개선 40개품목 수거 검사결과 모두 '불법'
2015.08.27 10:43 댓글쓰기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중에서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와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 흥분제 21개 등이다.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의 경우 다른 성분 검출(8개)되거나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개),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2개), 표시된 함량 미달(1개)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 제품에는 정품 포장에 없는 제조사 고유 식별표시가 있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등 정품 포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의 경우, 1개는 리도카인(마취제 성분)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었고, 나머지 1개에서는 리도카인이 검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흥분제’ 21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고 이 중 3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는 불법이며, 불법 제품은 주성분이 함유되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과량 함유되는 등으로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발기부전치료제’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 감소와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불법 제품의 상세한 구별 방법은 제약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SOS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판매 불법 제품 검사결과

 

표방한 효능

표방한 제품명

표시 성분

검사결과

발기부전치료

(17품목)

비아그라

(7품목)

실데나필100/

(6품목)

과다검출

실데나필300/

(1품목)

함량미달

시알리스

(5품목)

타다라필20/

(3품목)

함량미달/다른 성분(실데나필) 검출(1품목)

다른 성분(실데나필) 검출(2품목)

타다라필100/

(2품목)

함량미달/다른 성분(실데나필) 검출(1품목)

다른 성분(실데나필) 검출(1품목)

레비트라

(5품목)

바데나필20/

(3품목)

다른 성분(타다라필) 검출

바데나필100/

(2품목)

다른 성분(실데나필) 검출

사정지연

(2품목)

킹파워

(1품목)

리도카인 10g/100

함량미달

프로코밀

(1품목)

없음

불검출(리도카인)

여성흥분

(21품목)

요힘비백 엑스트라 등

(18품목)

없음

불검출(요힘빈)

드래곤 등

(3품목)

없음

불검출(요힘빈)

다른 성분(타다라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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