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SNS를 통해 일반인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약사단체에 의해 발각됐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일부 약사로부터 최근 A사 영업사원이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영양제를 비롯해 간장제, 철분제 등 일반약을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판촉 광고 문구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영양제, 간장제, 철분제 등의 일반약을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설날 건강을 선물하세요, A제약사 제품 할인행사'란 제목 아래 영양제와 철분제, 갱년기 치료제들이 나열돼 있으며 간단한 소개와 함께 약국에서 파는 약가와 비교된 할인가격을 제시했다.
대다수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가의 절반 가격이었다. 이 같은 혜택은 설 연휴 전인 1월 23일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약준모는 A제약사에 이번 사건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제기하며, 해당 영업사원 징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제약사 측은 약사단체에 공개 사과문을 전달하고 해당 사안을 조사한 뒤 영업사원에 대한 징계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해당 제약사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확인결과 지난 8일 당사 직원(경력 1년)이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 선물을 준비하는 몇 명의 동료들을 위해 작성된 글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제품이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현재 담당자는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라며 "사규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했고, 정도투명한 영업활동을 위해 지속 관리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