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상폐···삼성바이오로직스 형평성 논란 확산
주주들 거센 항의 홈피 마비, 청와대 게시판에도 국민청원
2018.12.16 14: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 경남제약 사이트는 사흘 째 마비 중이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바이오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지난 1957년 설립된 제약회사로, 비타민C '레모나' 등으로 유명하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괴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기심위는 경남제약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더불어민주당 조승현 상근부대변인은 한국거래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회계조작으로 시장을 교란한 삼성 바이오로직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및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은 물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불법적인 경영승계도 철저하게 수사하라"며 "시장경제를 교란한 범죄에 대해 강력히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삼성바이오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원 받고 상장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문제를 갖고 있다"며 "이런 곳은 지정 회계법인이 한동안 감시하면 될텐데 중소기업은 거래소에 걸리면 상장폐지를 당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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