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혈우병환자·미숙아 병원비 부담 줄어'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 제한 해제
2018.12.18 06: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혈우병환자, 미숙아의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약제의 급여 범위 및 대상 확대를 통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우선 혈우병 A·B환자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 범위를 확대했다.


이들 환자의 치료제인 알프로릭스, 애드베이트, 그린진에프,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 베네픽스, 엘록테이트 등은 횟수와 용량에 있어 엄격히 급여제한을 받았다. 특히 급여 가능 횟수를 ‘매월’ 단위로 제한했다. 


개선안은 이를 개선해 외래진료에 용량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급여를 인정한다. 혈우병 B환자에 대해서는 중등도 이상 출혈에 투여 용량의 증대도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가 장요근출혈, 중증 출혈, 입원전 응급사항, 출혈경험 등 특수한 임상적 상황에 처한다면 필요시 용량 증대에도 제한을 풀었다.


또 외래 진료 받는 환자의 특수한 임상적 상황(장요근 출혈 등의 중증 출혈, 입원 전 응급사항, 반복 출혈의 경험 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용량 증대 인정(하고) ‘월’ 기준을 ‘4주’로 변경했다.
 
내원 주기를 명확히 하면서 4주당 2회 내원을 기본으로 하되,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등 에는 예외적으로 4주당 1회 내원도 가능토록 했다.


재태기간 33주 미만 출생 미숙아로 사용이 제한됐던 네오카프 등 카페인시트레이트제제의 급여 대상도 개선됐다. 

이번 개정안에선 급여 조건에서 재태기간을 삭제하고 일반적인 피부자극에도 무호흡이 재발하는 모든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인공호흡기 이탈시 투여하는 경우 비침습적 인공호흡기(NIPPV)도 이에 포함시켰다.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RDS)에 인공호흡기 사용 방법으로 비침습적 방법을 인정해 폐계면활성제인 세팩텐 등의 급여를 확대했다.


아울러 제균요법이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 음성 저등급 MALT 림프종 환자에게 일부 관해를 보이는 점을 고려, 항생제와 항원충제의 일반원칙에 허가사항 범위 초과 기준을 관련 내용으로 추가하고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따라서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판토프라졸, 라베프라졸, 에스오메프라졸 등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와 비스무스, 클라리스로 마이신, 레보플록사신 등의 급여기준에도 동일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 외에 피르페니돈 경구제 투여대상은 빠르게 악화되는 초기 및 중증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에 확대했다. 타크로리무스 외용제에 대해 허가범위를 초과해 성인 얼굴 및 접합부 건선에 2차 약제로 투여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21일까지 수렴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 1월 1일부터 급여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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