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보건복지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 파문이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제약회사 리베이트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복지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11일 오전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동아제약 리베이트 약제 관련 약가인하 절차 과정과 실거래가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4일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동아제약 서울 동대문구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12월에는 LG화학과 휴온스의 약가산정 과정에서 불법거래가 오고 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수색했다.
해당 업체인 동아제약을 비롯해 관계당국에까지 검찰 수사망이 확대되면서 이번 리베이트 사건이 기존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검찰 수사에 당혹스러웠다”며 “요구한 자료를 모두 넘겼고, 향후 수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75명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료 등 금품을 받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75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또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제약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강의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해 기획된 강의였다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