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에 대한 검찰의 리베이트 수사가 장기화 되면서 업계에서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에 대한 피로도 가중은 물론 수사범위와 방식을 놓고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수사의 틀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업계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잉수사’, ‘표적수사’, ‘감정수사’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단일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확대시키는 검찰의 수사망에 대한 반감도 적잖다. 특히 그동안 검찰이 보인 수사행보는 제약업계 비난 여론 형성의 단초가 되고 있다. 해당 제약사를 넘어 업계 전체가 동요하고 있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사. 그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 본다.
3. 벌써 3년째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15년으로 해당 수사는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의약품 납품과정에서 동아제약 본사 차원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수사를 시작했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동아제약 사건 만큼은 기소와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수사가 장기화 되면서 동아제약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동아에스티 매출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5603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72%, 74% 하락한 152억원, 123억원에 그쳤다.
압수수색도 무려 3번이나 이뤄졌다. 2016년 5월 31일, 2016년 7월 7일, 2017년 3월 14일, 검찰은 동아제약 본사를 급습했다.
‘보강수사’ 차원의 재수색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3번의 압수수색은 지나치다는 게 제약업계의 전반적인 반응이다.
더욱이 기업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소식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상장사의 경우 주가에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상당히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리베이트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리한 수사 행보를 보이는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40. 지난 3월 동아제약 본사에 들이닥친 수사관은 무려 40여 명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검찰 압수수색에 동원되는 수사관 규모가 1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인력 동원이다.
실제 비슷한 시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CJ그룹을 압수수색할 당시 동원된 수사관은 20여 명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특검 역시 수사관 20여 명을 대동했다.
그나마 사망자 6명 등 총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수사에 투입된 수사관 30여명이 근래 검찰 압수수색 중 가장 큰 규모였다.
120.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동아제약 직원 수는 120명에 달한다. 전체 직원 10명 중 1명 정도가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다.
더욱이 수사 초반 부산지역 직원 위주였던 조사대상이 본사로 확대되면서 영업 관련 임원은 물론 사장단까지 검찰 부름에 응해야 했다. 이번 주에도 동아제약 임원들의 수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동아제약과 거래했던 도매업체 관계자들까지 합산하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 소환된 인원만 수 백 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에서 우려와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 제약계 고위 임원은 "검찰 수사가 다분히 의도성과 표적성을 지닌 것으로 비춰진다. 국내 대표 제약사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리베이트 성과가 나온다는 측면에서 동아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 동아제약 내부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사를 받은 직원만 120명에 달하고, 이 중에서는 최대 10번씩 소환된 경우도 적잖기 때문이다.
2∽3차례 조사를 받은 직원들도 부지기수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동아제약 직원들에게 날아온 검찰의 소환장 또는 소환통보는 200회를 훌쩍 넘는다.
‘툭’하면 소환하는 검찰 때문에 ‘헉’하는 상황이 잦아지면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도 남음이다. 하지만 소환에 불응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800.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곳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대부분의 조사는 부산에서 이뤄진다. 당연히 소환 통보를 받은 동아제약 직원들은 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으로 향해야 한다.
동아제약 본사에서 부산지검 동부지청까지의 산술적 거리가 402.60km인 점을 감안하면 왕복 800km를 오가야 한다는 얘기다.
자동차로 이동하면 편도 4시간 40분. 왕복 9시간이 넘는 거리다. KTX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동 시간만 한나절은 꼬박 걸리는 셈이다.
더욱이 어렵사리 도착하더라도 검찰 사정에 따라 대기하는 경우도 있고, 조사가 길어지면 3∽4시간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이 조사 하루 이틀 전에 소환을 통보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동아제약 내부적으로는 ‘대기조’ 신세라는 푸념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