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부산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현직 사장을 포함해 당시 지점장급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실형이 내려졌고, 나머지 30여 명의 일반 직원들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동아ST 현직 임원 민장성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모두 인정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민 대표는 법정구속됐다.
민 대표이사와 함께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동아제약 지점장급 임직원들 역시 같은 형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영업 및 일반직원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민 대표이사는 5억8682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발생 금액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중 동아ST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16년 말 자기자본 대비 0.1%에 해당한다.
민 대표는 지지부진한 동아ST의 부활 적임자로 선택된 인물이었으며 고전 중인 동아ST에 변화를 이끌 것으로 평가받았다. 강정석 회장 체제에 맞춘 60년대생 젊은피 수혈이었다.
2015년 10월 말 동아ST 이사에서 동아오츠카 사장으로 임명된 민 대표는 약 1년 만에 그룹 핵심사업부 동아ST 수장 중책을 맡은 만큼 내부에서도 그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리베이트 혐의로 계열사 대표이사와 총수가 모두 재판을 받게 되면서 회사가 입을 타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회사는 물론 제악업계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서 다소 무거운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