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에 수술 시킨 의사 '최대 무기징역'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4.09.12 13:14 댓글쓰기

무자격자에게 대신 환자 수술을 지시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대서울병원에서 의사 대신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사건이 발생한 뒤 곧바로 발의됐다.


1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무자격자에 수술행위 교사는 의료계 전체 신뢰를 훼손시킨다"며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막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는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의료법 제87조의2 벌칙 조항을 개정해 법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또 27조에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서 규정된 무면허 의료자,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수행자와 무면허 의료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의사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시킨 자도 추가했다. 


제27조 제1항 또는 5항을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공익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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