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 처방 요주의…기준 위반시 업무정지
식약처, 의료현장 적정처방 유도 지침 마련…오남용 방지 기대
2023.12.29 12:13 댓글쓰기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이하,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의료현장의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ADHD 치료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 시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6개월, 4차 12개월로 해당 업무 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이애형 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ADHD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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