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재판매가 허용된다.
규제심판부는 오늘(16일) 회의를 개최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 같은 권고사항을 결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0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2000억원에 달하며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관 부처는 개인 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 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다.
온라인 판매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危害)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도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식약처도 규제심판부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