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정보를 1월 10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즉시 제공하고, 아울러 보고된 정보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는 월 1회 공개한다.
식약처는 그간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의 사실 확인 및 전문가 자문, 정부 조치 필요 여부 등 검토한 후 관련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했다.
그러나 최근 의료현장에서 해당 정보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정보공개 체계를 개선했다.
또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의약품 성분·제형 검색 기능을 추가했으며 ▲중단·부족 의약품과 동일 성분·제형 의약품 목록 ▲업체서 보고한 공급 정상화 예상 일자 ▲정부 조치사항 등의 정보 제공 항목도 추가했다.
식약처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 공급 ‘부족’ 보고를 ‘중단’ 보고처럼 의무화하기 위해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