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환자 부작용 정보 '38개→66개 성분' 확대
식약처 "의사가 진료 중에도 의약품 부작용 확인 가능"
2023.12.13 12:41 댓글쓰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환자의 부작용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이 기존 38개에서 66개로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의약품 피해 구제를 받은 환자가 다시 유사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는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식약처는 피해구제를 가장 많이 받은 성분인 통풍치료제 '알로푸리놀'부터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의 종류를 순차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번에 클래리트로마이신 등 28개 항생제 성분을 추가했다.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유사 계열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 기관은 이를 방지코자 2020년 12월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해왔다. 


DUR시스템 내 환자별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고 알림(팝업창)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 결과,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 온 피해구제 환자를 대상으로 종전에 부작용 원인이 됐던 의약품이 다시 처방된 사례는 없었다. 


식약처는 "피해구제 받은 환자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 정보 제공 확대가 부작용 재발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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