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과장광고 위반 최다 '허가사항 외 광고'
42건 중 16건 차지···최연숙 의원 "모니터링 확대·강화 필요"
2023.10.06 09:53 댓글쓰기

지난 5년 간 약사법 제 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해 받은 행정처분 사유로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아 6일 공개한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 년간 약사법 27개 제약사 40개 품목에 대해 총 42건의 처분이 있었고, 이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는 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 9건 ▲경품류 제공 광고 5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4건 ▲체험담 이용 광고 등 4건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2건 ▲변경 심의없이 광고 1 건 ▲전문가 추천 광고 1건 순이었다 .


처분 결과별로 보면 ▲광고업무정지 15일 1건 ▲광고업무정지 1개월 15건 ▲광고업무정지 2개월 1건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 4건 ▲광고업무정지 3개월 11건 ▲광고업무정지 3개월 15일 4건 ▲판매 업무정지 3개월 4건 ▲품목허가 취소 2건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광고 매체 종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마케팅 전략과 기법 역시 다양해지면서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로운 마케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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