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이번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에스티의 충남 천안공장을 13일 방문했다.
이 제도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으로 표시(e-라벨)하고 기업 누리집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의약품 안전 정보를 휴대폰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로 발굴해 지난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오유경 처장은 e-라벨이 적용된 의약품 생산과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의약품 포장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판독해 해당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시연했으며,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서비스는 소비자나 의료전문가 등이 최신 의약품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이 서비스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 가독성을 높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보건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에스티 김민영 대표이사는 "식약처가 추진하는 e-라벨 사업은 규제혁신을 통한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로 이번 사업에 거는 업계의 기대가 크다"라며 "업계도 정부 규제혁신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지난 10월부터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범사업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