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페프롤염 '절반 성공'-세프테졸·날록산염 '실패'
식약처, 3개성분 효능 임상재평가 결과 공지…"후속조치 이행" 지시
2023.10.24 12:20 댓글쓰기

지페프롤염산염세프테졸나트륨, 날록산염산염 등 3개 성분이 임상재평가에서 효능 입증에 부분적으로 성공하거나 실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페프롤염산염의 경우 절반의 성공을 거뒀으며 세프테졸나트륨, 날록산염산염 3개 성분은 임상재평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페프롤염산염'은 '급·만성기관지염의 기침 완화'에 효능이 있는 성분으로 임상재평가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해당 성분은 정제와 시럽제 2개 제형이 있다. 이 중 시럽제는 효능 입증에 성공한 반면 정제는 실패했다. 해당 성분을 보유한 업체는 아주약품이 유일하다.


항생제 '세프테졸나트륨'도 임상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주로 포도구균, 스트렙토곡쿠스 피오게네스, 폐렴연쇄구균, 폐렴간균 등의 유효균종과 신우신염, 복잡성 요로감염 등에 쓰인다. 


하지만 기존 적응증에 대한 효능 입증에 실패해 처방이 중단됐다. 세프테졸나트륨 성분 주사제를 보유한 업체는 신풍제약과 삼진제약 두 곳이다.


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 장애 환자에게 사용되는  '날록손염산염' 주사제도 임상재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다.


임상재평가에서 '허혈성 뇌신경장애'와 관련한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사용이 중단됐다. 단, 효능 입증 대상이 아니었던 2개 적응증은 그대로 유지된다. 삼진제약만 이 성분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임상 재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해당 업체에게 후속조치 이행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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