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불법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3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시키는 광고(75.7%) ▲거짓‧과장 광고(14%)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 기만하는 광고(2.3%) ▲자율심의 위반 광고(0.7%) 순이었다.
특히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일반식품이 신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적잖았다.
이 외에도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기식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한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사례가 많았다"며 "소비자는 건기식 구매시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