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vs 경동제약, '에소카보 상표권' 충돌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공방 3년째 지속···특허청, 경동 '에소카보' 미등록
2023.01.31 05:40 댓글쓰기



GC녹십자와 경동제약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와 경동제약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에소카’, ‘에소카보’ 상표명을 두고 특허청을 통해 상표권 침해 관련 법적 공방을 3년째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C녹십자는 지난 2021년 6월 경동제약을 상대로 경고장을 보냈다. GC녹십자가 등록한 PPI+제산제 복합제 상표 ‘에소카’와 경동제약이 상표 출원한 ‘에소카보’ 이름이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GC녹십자는 유사한 제품명이 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경고장을 발송했는데, 경동제약이 상표명 에소카보가 성분명을 포함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에소카는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과 제산제 성분 ‘침강탄산칼슘’이 포함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로, GC녹십자 또한 성분 일부를 근거로 상표명을 지었다. 


GC녹십자는 성분명으로 작명했다고 해도 매우 유사할뿐만 아니라 상표권 출원일이 훨씬 앞선 것 등을 근거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GC녹십자 상표권 출원일은 2020년 2월, 경동제약은 2020년 9월이다.


특히 이들 회사는 공동으로 PPI+ 제산제 복합제를 개발해 허가까지 함께 받았지만 상품명을 두고 돌연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서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GC녹십자 ‘에소카’는 특허출원이 완료됐지만 경동제약 ‘에소카보’는 출원 이후 공고 일자(중간심사 과정)만 있다. 특허청도 두 가지 명칭이 유사하다는 판단에 ‘에소카보’를 출원등록시키지 않았다.


특허청은 “이 출원 상표는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표장,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될 수 없다”면서 “삭제하는 보정 등을 통해 출원할 경우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동제약은 특허청의 중간심사 과정을 통해 지난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면서 GC녹십자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한 발도 물러날 생각이 없는 모습이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현재 특허청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기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GC녹십자 측은 “앞으로 언제 끝나게 될지 우리도 알 수 없고 현시점에서는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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