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다. 정부는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적 기구 설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6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에 대해 최근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 차세대 주력 산업 육성을 위한 구심점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연구개발(R&D)이나 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4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될 국가바이오위원회는 기재부, 과기부, 복지부 등 각 부처 장관 및 대통령의 과학기술 수석, 경제·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맡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도 참여한다.
또, 바이오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의사도 포함됐으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이오 분야의 경우 의정갈등에 크게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위원회 참여에 반대할 이유는 많지 않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이미 의사들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정부 의료개혁 과제가 아닌 부분에서는 참여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정령안은 오는 10월 7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즉시 바로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