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약사법 개정안으로, 최근 불거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관련 논란을 재발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윤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를 지목,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고 그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키는 혜택을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또 “닥터나우 도매상은 자신들이 납품한 의약품을 약국들에게 대체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일침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자는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윤 의원은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 행위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 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의 거래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광고하고 납품받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라고 하는 것도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우선 약국 개설자가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에 경제적 이익 등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 환자 유인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김윤 의원은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윤 의원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비진약품 설립 이유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주변 약국 재고 현황을 알 수 없어 약을 못 수령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