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때 비대면 진료 허용·지역수가제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6일 의결, 의사면허·수술실 CCTV 추가심사 예정
2020.11.27 05: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26일 비대면 진료 및 지역수가제 등을 의결했다.
 
하지만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수술실CCTV 등은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보류됐는데, 여당에서는 국회 본회의가 개최될 12월 2일 전에 추가심사를 예고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의료인·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감염병 사태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등 내용도 담겼다.
 
지역수가제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건보법 개정안은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인 1개소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가 마련됐고, 지급 보류 효력은 처분 이후에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규정했다.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수술실CCTV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넘지 못 해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수술실CCTV 등 의료법 개정안은 다음 달 임시회기를 통해서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는데,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추가 심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본회의가 있을 다음달 2일 이전에 의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표면상으로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여야 이견이 크지 않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1 법안소위에서 81건 심의·8건 의결·48건 계속심사, 제2 법안소위에서 114건 심의·25건 의결·29건 계속심사 등으로 됐는데, 1소위와 2소위가 왜 이리 차이나냐”며 “다음달 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전에 여야 간사간 협의해서 추가심사 일정을 잡겠다”고 예고했다.
 
여야는 성범죄 등 의료인의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의료기관 파산·의료과실 등에 따른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 했다. 특히 법안소위에서는 의료과실의 경우 형법으로 처벌을 받는 와중에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수술실CCTV도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 여야 동의가 있었지만, 수술실 내부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다른 의견이 있었다. 여야는 현장시찰, 관계자 의견 수렴 등으로 숙고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자가진단키트 사용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미국은 FDA 승인을 받아 14세 이상일 경우 집에서 쓸 수 있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나, 언제 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집단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속진단키트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속진단키트 등 검체 채취 행위 자체를 우리나라에서는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며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의료행위가 아니지만, 가족 등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요양병원·의원급 등 일선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신속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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